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18일로 지정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조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조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검찰 구형보다 다소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조씨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씨에 이어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다음달 12일에 나온다.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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