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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부대 바깥에 위치한 교회 여자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당일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당시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는 없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교회 화장실은 평소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별도의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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