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0번이 넘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3번 이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번에는 형 집행 종료 후 1달 이내에 재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고, 지적장애로 인해 치료감호가 필요해보인다"며 "피해금액이 크진 않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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