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 의원 활동 제한' 입법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1심 판결을 앞둔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증, 위증교사, 무고 사건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잘못을 전면 부인했다"며 "그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재판을 받으면서 김진성 씨를 집요하게 회유하고 자기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면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며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세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다 보니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 하고, 또 거짓말을 하다가 얼마 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이 땅에서 더 이상 거짓말쟁이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헌법에서 1심에 이어 2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분들의 모든 국회 활동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며 "조속히 국회법상 1·2심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법치를 개인 방패로 전락시킨 위인설법의 결정판"이라며 "입법권은 국민 삶을 지키는 도구이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당내의 실력 있는 법률가들이 실형 1년 정도를 예측한다"고 전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만약 무죄라면 앞으로 위증죄를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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