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심이 깊은 외해에서의 해조류 양식업을 허용하는 면허가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수심 35m 이내의 내해 양식업에만 발급됐는데, 최근 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 변동으로 수심 35m 이상인 외해 양식업 면허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해수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어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외해 해조류 양식업이 가능하도록 양식업 면허 종류를 신설했다.
아울러 1천㏊(헥타르·1㏊는 1만㎡) 면적의 외해에서 해조류 시험 양식을 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해조류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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