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등록 대상자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로, 총 234명에 체납액은 60억 원에 이른다.
시는 올해 총 1143명(체납액 290억 원)의 체납자를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2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등록에 앞서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했으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가피하게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운영과 체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