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령의 치매 노인이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인을 오해해 살해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고령이고 치매 등 치료가 필요한 것 등을 고려한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노인 일자리 참여 등으로 친분이 있던 지인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흉기를 손을 잡고 버티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심에서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피고인 치매 등이 특별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확정적 살인의 고의는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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