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경찰청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갖은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의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서 접수된 관련 피해는 지금까지 31건, 피해 금액은 합산 14억원에 달한다.
수법이 생활비 등을 요구했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 등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돼,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양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친구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기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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