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수해로 피해를 본 도내 소상공인에 상가당 200만원씩, 약 53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군산, 익산, 완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시·군의 전수조사로 확정된 지원 대상은 군산 1천515곳, 익산 1천32곳, 완주 96곳의 상가다.
전북도는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원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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