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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행정규칙인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존 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의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국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해외 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외기업 기준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일반지주회사 CVC가 국외 창업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 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쉽게 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 것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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