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3.85%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감액된 총액은 1억1686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적정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한 금액이다.
프론텍은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기본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과 납품 기한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은 물론,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과 날인도 누락됐다.
공정위는 프론텍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와 제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만8869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프론텍은 지난해 상반기에 부당 감액분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프론텍은 2022년 9월 이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나, 여기에도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과 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주서의 법정기재사항 누락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과 부실한 서면 발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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