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 내려져

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 내려져

위키트리 2024-11-25 09:28:00 신고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만약 이 대표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 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 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선거범과 다르게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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