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홍 전 회장이 가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불가리스 사태란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건에서 홍 전 회장이 허위 표시 광고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도 영장에 함께 적시했다.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이 회사 자기 자본 2.97%에 해당하는 201억22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지난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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