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4급 군무원이던 50대가 방산업체로부터 29억원을 받은 혐의로 파면과 함께 117억4천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징계부과금이란 인사혁신처에서 2010년에 만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에 따라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 유용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이외에 추가로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수뢰로 받은 재산상 이득에 대해 1~5배 사이에서 결정된다.
국방부는 이 군무원의 비위 금액이 29억3천만원으로 판단했고, 고의성 등을 따져 징계부가금을 4배인 117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징계부과금 제도가 생긴이래 100억원이 넘는 가장 큰 처분금액이다.
이 군무원은 해군의 함정을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함대 공장장'으로 근무할 때 친분 있는 방산업체에 내부 정보를 흘려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아내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속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도 이 군무원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천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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