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충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의 측근들에 대한 공판이 시작돼 주목된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며,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이를 어겨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보좌관 B씨도 같은 날 법정에 선다.
B씨는 지난해 12월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법당국의 판단 아래 불송치됐다.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은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청주 상당에 출마했던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도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이날부터 재판을 받는다.
회계책임자 C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 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에선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에 대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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