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연합뉴스 2024-11-25 09:14:02 신고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경기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아 챙기는 경우,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 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의심 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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