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거래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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