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지분 10년 보유 계약 논란… "공시 내용에 없다"

영풍-MBK, 고려아연 지분 10년 보유 계약 논란… "공시 내용에 없다"

머니S 2024-11-25 09:03:49 신고

강성두 영풍 사장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매각 가능시점을 거론한 언론 인터뷰발언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이한듬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매각 가능시점을 거론한 언론 인터뷰발언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이한듬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MBK파트너스와 협약으로 10년 동안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양측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는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주목받는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며 "단기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사장의 발언은 MBK와 영풍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의 내용과 배치된다.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영풍이 적어도 10년 동안 고려아연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10년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혹은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시한 경영협력계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경영협력계약에는 MBK의 경우 어떠한 제약 요건이 나와 있지 않다.

MBK는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이라는 특별 권한을 갖고 있다. 공동매각요구권의 행사 기한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도 없다. MBK는 언제든지 본인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과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중국이나 해외 등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로운 경영협력계약을 추가로 맺었을 가능성도 있다. 영풍 주주들의 입장에선 이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면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콜옵션은 MBK와 영풍이 맺은 경영협력계약에서 '기한'이 명확하게 적시된 사항 중 하나다. MBK는 공개매수 종료일(10월14일)로부터 2년 이내 혹은 이사회 절반 이상을 MBK와 영풍 측 인사로 구성하는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에 콜옵션을 사용해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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