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리볼빙' 광고규제 '먹혔다'...카드대금 이월 잔액 1년새 5200억원 '뚝' 

금융당국 '리볼빙' 광고규제 '먹혔다'...카드대금 이월 잔액 1년새 5200억원 '뚝' 

한스경제 2024-11-25 08:44:35 신고

한 신용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광고 문구. / 이나라 기자
한 신용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광고 문구. / 이나라 기자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지난해 11월 7조6000억원까지 치솟았던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 잔액이 올해 초 금융당국의 광고 규제와 같은 영향으로 약 1년 만에 5200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리볼빙 잔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자, 올해 초 광고 문구·공시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규제에 나선 바 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의 월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카드사 9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1059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1월 대비 5.8%(5186억원) 줄었다. 

결제성 리볼빙은 카드사 고객이 자신의 해당 월 카드대금 중 10%만 내면 나머지 금액을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단기간 이월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정 최대금리인 20%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해 이월이 누적될 경우, 카드빚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지난 2022년 9월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엔 7조6545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리볼빙 서비스와 금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먼저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문구 등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금감원은 특히 '일부만 결제'·'최소 결제'·'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의 표현의 경우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리볼빙 광고에 해당 문구에 삽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결제성 리볼빙과 관련된 민원 중에는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보이게 기입한 사례, 리볼빙에 가입된지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초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매달 리볼빙 잔액 및 금리를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최소·최고 이자율은 물론, 평균 이자율까지 모두 공시 내용에 포함됐다. 

금감원의 이 같은 노력에 올해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지난 8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7조5152억원이었던 잔액은 2월 7조4907억원·3월 7조3236억원·4월 7조3176억원·5월 7조2817억원·6월 7조2563억원·7월 7조1740억원·8월 7조1815억원·9월 7조1428억원·10월 7조1059억원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재의 감소 추세를 볼 때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내년에는 6조원대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10월 기준 7.1조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만큼,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7조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리볼빙 잔액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월 잔액이 7조원대에 머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 잔액이 2년이 넘게 여전히 7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리볼빙의 경우 돈이 정말 없어 사람들이 진행하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인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의 마련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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