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황재균 이혼, 100억 신혼집 재산분할 대상?

지연·황재균 이혼, 100억 신혼집 재산분할 대상?

머니S 2024-11-25 08:07:41 신고

이혼한 지연 황재균 부부의 100억원대 신혼집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지연 인스타그램 이혼한 지연 황재균 부부의 100억원대 신혼집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지연 인스타그램
티아라 지연과 황재균이 결국 2년 만에 결혼 생활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이들의 100억원대 신혼집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재균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잠실동 롯데시그니엘레지던스 62평형(전용면적 205.32m²)을 67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약 35억원을 대출 받았지만 이듬해 9월 전액 상환했다. 현재 이 평형 매물가는 77억~100억원이다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 이곳에서 1년6개월을 살았다. 하지만 황재균이 결혼하기 1년 전 이 집을 취득해 특유재산으로 분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혼인 기간이 짧은 만큼 지연의 기여도가 적어 황재균 소유로 남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두 사람은 결혼 기간 형성된 공동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합의해 재산 분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분할 내용이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연은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신혼 생활을 공개했다. 지 6월 이혼설이 불거졌고, 별거 끝에 남남이 됐다. 당시 이광길 해설위원은 KNN 라디오에서 중계 도중 "황재균 이혼한 것 아느냐"고 언급했다. 지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6개월 만인 지난달 이혼을 발표했다. 이달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날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따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들의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2월 결혼한 지연과 황제균은 지난 6월 이혼설에 휩싸였고, 지난달 양측이 이혼조정신청서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결국 남남이 됐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