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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며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위증의 고의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반복 주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지난해 위증·증거인멸 사건의 1심 판결 중 절반 이상(51.2%)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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