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원 챙긴 군무원에 징계부가금 117억원 부과…역대 최고액

29억원 챙긴 군무원에 징계부가금 117억원 부과…역대 최고액

아주경제 2024-11-24 20:31:09 신고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군이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최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00억원 넘는 단일 건 부가금은 비슷한 사례조차 찾을 수 없다.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이 88억6000만원이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000만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도 명령한 바 있다.

단, 군무원인사법 상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후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된 만큼,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해 감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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