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앞서 추진했던 수습교사제와 내년 시범운영에 나설 수습교사제의 차이를 발표했다./교육부 제공 |
2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부터 지역 내 임용 대기자 중 희망인원 20명을 수석교사가 있는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현재 대전 동·서부 8개 지구별로 총 16명의 수석교사가 수업 연구와 업무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내년 투입될 수습교사(20명)보다 수석교사(16명)가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수습교사들은 학교관리자가 멘토 역할을 맡는다.
시범운영 대상자는 초등 교원 임용 대기자로 희망하는 인원을 선정해 수습교사로 학교에 투입된다. 수업을 비롯해 상담, 민원 처리, 행정 업무 전반을 배워 교원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다. 학교에 투입된 임용 대기자들은 6개월가량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호봉과 보수를 지급받고 수습기간도 교육 경력으로 인정된다.
교원노동조합 측은 수습교사로 투입된 이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될 경우 제도 시행의 의미가 파괴된다며 대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수습교사들은 담임이나 보직교사 등 학교 내 비중있는 업무를 맡지 않고 보조교사 등 비교적 가벼운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학교별 업무 편차가 발생해 수습교사마저 업무 과중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학교 측이 수습교사들에게 무리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의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교육청은 수습교사들의 업무처리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은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교육부와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4개 교육청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관리자가 수습교사에게 학교 구성원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기거나 수업 등 과중한 임무를 부여하면 오히려 수습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습교사제 자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라며 "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뒷받침돼야 제도 정착이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대전교육청 단독의 결정이 아닌 타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점과 모색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의 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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