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기업 특허소송서 1660억원 배상 평결"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기업 특허소송서 1660억원 배상 평결"

일간스포츠 2024-11-24 14:29:58 신고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미국 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한화 약 166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에 1억1800만달러(약 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달러(약 4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총 8건의 특허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최종 판결까지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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