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법으로..."의원직 상실형 뒤집기 어려울 듯"

쌍방 항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법으로..."의원직 상실형 뒤집기 어려울 듯"

아주경제 2024-11-24 13:14:02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형량을 반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검찰은 다음날인 22일에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하고,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즉각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도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구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항소하더라도 2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 상실형 밑으로 형량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어떤 법리로 주장을 펼쳐야 할지 머리가 꽤 아플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감경 사유가 없었기 때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감경 사유가 있었다면 벌금형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대표 측이) 무죄를 주장하다보니 이같은 형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심 판결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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