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위 금액의 4~5배를 매길 수 있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이 100억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000만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A 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오랜 기간 관련 사업 책임자로 근무했던 A씨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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