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협약 중단 방침에 기존 업체 반발도…법적 대응 예고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원순환업체와 장기간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경쟁 입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SL공사는 2009년 민간 기업과 함께 설립한 폐기물 슬러지 처리업체 '그린에너지개발'과의 위수탁 협약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신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SL공사는 그동안 그린에너지개발 측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위수탁하는 내용의 협약을 3년 단위로 맺어왔지만, 다음 달 31일 협약 만료 이후 갱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의 계약 형태가 현행법에 반하는 수의계약 방식이자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당시 "SL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며 "15년 동안 불법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은 3천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부터 SL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삭제됐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 조치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도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이후 사장 대부분이 환경부나 SL공사 출신인 데다, SL공사에서 그린에너지개발로 넘어간 20명 중 15명은 고위직을 지낸 점을 고려할 때 위수탁 계약이 계속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그린에너지개발 측은 SL공사가 협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일방적으로 갱신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린에너지개발 관계자는 "당초 회사 설립 취지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슬러지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있던 만큼, 민간 경쟁 입찰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L공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중단할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직원 100여명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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