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5만원' 제주도 숙소, 1100만원에 예약한 중국 여성… 이유는?

'1박 5만원' 제주도 숙소, 1100만원에 예약한 중국 여성… 이유는?

머니S 2024-11-24 06:53:00 신고

한 중국인 여성이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착각해 1박에 5만원 정도인 숙소를 1180만원 가까이 지불했다가 환불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중국인 여성이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착각해 1박에 5만원 정도인 숙소를 1180만원 가까이 지불했다가 환불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로 제주도 숙소를 예약한 중국인 여성이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를 착각해 1박에 5만원 정도인 숙소에서 6만위안(약 1181만원)을 냈다가 환불 받은 사연이 화제다.

지난 2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예약했다. 해당 숙소는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정도였다.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이 인출된 사실을 알아차렸다. ▲숙소 1박 요금은 5만1933위안 ▲숙박요금 외 서비스 수수로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 등이 별도로 청구됐다.

청구서를 받고서야 그는 가격이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표시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로 가격이 책정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격이 원화였다면 1박에 37달러(약 5만원)밖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숙박 시설 주인이 가격을 정할 때 실수로 잘못된 통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호텔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에서 샤오씨의 요청을 승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샤오씨가 여러 차례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해주고 이어 6700위안을 추가 환불한 뒤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누리꾼은 샤오씨의 사연을 듣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가격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샤오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은 소비자를 낚으려는 함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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