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원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씨는 지난 8월 서울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의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피해자가 혼자 짐을 정리하던 중 강도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곧바로 도주해 신고 8일 만에 인천에서 검거됐다.
당시 원 씨는 노숙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노리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기충격기, 청테이프 등을 갖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를 시도했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강도 범행 사실이 없는 점과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점, 노숙 생활 중 재산적 이익이 크지 않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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