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여전히 한일 간에는 과거사를 둘러싸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는 문화재 반환 문제도 있는데, 양국이 문화재 협정 체결을 기반으로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엄태봉 대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올해 출간한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 -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 라는 제목이 저서를 통해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한일 간 협정 과정을 다뤘다.
임 교수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교 수립을 위해 회담을 가졌고 실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으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게 됐다.
김 교수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궤, 평양 율리사지 팔각 5층 석탑 등 여러 문화재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 한일 양국의 문화재 반환 문제가 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라며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조를 책에서 설명했다.
그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는 '기본관계 속성', '청구권 속성', '역사적 가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기본관계 속성'에는 '구조약의 무효확인 문제'와 '유일 합법정부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약의 무효확인 문제'는 한일 양국이 일본의 강제병합때까지 체결됐던 조약과 협정들이 원래부터 무효였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유일 합법정부 문제'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아닌 한국이 유일하게 합법한 정부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한일 양국이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타결"됐다며 첫 번째 한계점을 언급했다.
임 교수는 "한국 측은 일본이 조선의 문화재를 불법으로 반출했기 때문에 반환의 법적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 측은 합법적으로 반출했기 때문에 반환의 법적의무는 없지만 정부가 소유한 약간의 국유 문화재를 기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결국 '인도'라는 표현으로 합의되었다"며 "문화재 반환 대상을 둘러싼 문제는 남한 출토 문화재, 북한 출토 문화재와도 관련이 있었고, 결국 일본은 북한 출토 유물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측의 주장대로 조약‧협정 등이 당초부터 무효였다면 일본은 한국에 문화재를 당연히 반환해야 했고, 유효했다면 일본은 한국에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한국 측의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면 한국은 북한 출토 유물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일본 측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북한 출토 유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서로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협정 타결을 통해 "일본은 한국이 요구하는 모든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자신들이 선택한 문화재들을 인도했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을 위해 문화재소위원회, 전문가회의 등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을 설득시켜 해당 회의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문화재 반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며 반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에 있어서 문화재 목록을 좀처럼 제출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 측에 한국 측은 문화재 목록을 여러 차례 제시하면서 일본 측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끌어들였다"며 "'반환과 기증 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은 기증을 계속 주장하는 일본 측을 설득하여 반환의 명목을 인도로 타협했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어느 정도 관철시켰던 것"이라며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었으며, 당시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측을 설득시켜 현실적인 결과를 얻어낸 교섭이었다고 재평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전히 문화재 반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임 교수는 위 저서에서 문화재 협정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어떠한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연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북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그는 "북일 양국이 문화재 반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한 후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문화재 반환 문제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북일회담이 재개될 경우 동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지를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 '반환 대상 문화재 논의문제'"를 골자로 고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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