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성과에 힘입어, 한국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천하람 의원은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은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 관련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출판물 제작비의 3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인문학 등 문학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수험서와 학습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작가들의 개인기에 의존해 출판이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판물 제작이 활성화되고, 이는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 콘텐츠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독서율이 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한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출판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25조 2000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 중 방송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만여 개의 출판 콘텐츠 관련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뉴스앤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