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는 본래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위해 위력행사를 하는 행위임.
다만 이중에 위법소지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헌법 기본원리에 의거 당연한거.
즉 시위에서의 위력행사는 스스로 법적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나의 뜻을 알리겠다는 표현행위임.
그 위력의 범위는 본인들이 감수 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하는 것이고.
생각없이 하고싶은대로 위력은 행사해놓고 책임은 나몰라라하면 안되지.
별 대수롭지 않게 락커칠 했던 과거의 자신들의 무지를 원망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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