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권노을)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투자사업을 빙자해 27명으로부터 약 14억6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은 자금 전액을 도박에 탕진했다.
|
이들은 투자자를 유인할 수법으로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많은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규 유입 자금으로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돌려막기’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도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 역시 짧은 기간 안에 큰 이익을 얻으려 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