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배심원단, 삼성전자에 넷리스트 특허 침해 1,600억 원 배상 판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美 연방배심원단, 삼성전자에 넷리스트 특허 침해 1,600억 원 배상 판결

M투데이 2024-11-23 09:59:04 신고

사진: 삼성SDI 기흥 본사
사진: 삼성SDI 기흥 본사

 

[M 투데이 이상원기자]  미국 텍사스주 마셜 연방배심원단은 22일(현지 시간)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컴퓨터 메모리업체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1,65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3억300만 달러(4,25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은 것이다.

넷리스트는 지난 5월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으로부터 같은 특허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통해 4억4,500만 달러(6,254억 원)를 배상받았다.

배심원단은 또,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판사가 배상금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2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및 기타 데이터 집약적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모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넷리스트는 소장에서 자사의 혁신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더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발명품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고 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