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무단 불출석한 음주운전자…뒤늦게 반성했지만 실형

재판 무단 불출석한 음주운전자…뒤늦게 반성했지만 실형

연합뉴스 2024-11-23 07:00:06 신고

법원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B(5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의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112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B씨를 비롯해 경찰관 2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결국 구금된 A씨는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신 판사는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종적을 감추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점과 경찰관들과는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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