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서 혼자 넘어진 손님 "3000만 원 내놔"...누리꾼 공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계단서 혼자 넘어진 손님 "3000만 원 내놔"...누리꾼 공분

내외일보 2024-11-23 05:02:00 신고

ⓒ News1 DB
ⓒ News1 DB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가게 계단에서 홀로 넘어진 손님이 업주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손님이) 어느 정도로 크게 다치신 건지는 모르겠다. 다음 날 발을 저는 상태로 오셔서 직원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가셨다더라. 가게 계단에 미끄럼 방지 철판이 있었고 거기에 신발이 끼어서 넘어졌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웃긴 건 비도 안 오는 날이었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올려놓은 형태인데 여기에 산발이 끼어 넘어졌다고 하신다. 다른 가게에서도 2년을 똑같이 썼던 이 계단은 문제가 있었던 계단이 아니다. 손님이 다친 이후에도 3개월 동안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며 하루 50~100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님에겐) 그 정도까지는 못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경로로 공론화시킬까 겁이 난다"면서 "다치신 건 참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3000만 원이 말이 되는 거냐"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저는 아무 가게에서 넘어지고 다니려고 한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변호사 의뢰해서 진행해야 할까 싶다. 돈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과하다. 제가 보험을 안 들어놓은 게 죽을죄였던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진짜 말도 안 된다. 교통사고로 다쳐도 저 정도는 안 나오겠다", "다들 힘든데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원만히 잘 해결되면 좋겠다",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저렇게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내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