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하고 돈 뺏은 10대들 실형·집유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하고 돈 뺏은 10대들 실형·집유

연합뉴스 2024-11-23 05:00:01 신고

법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를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18)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들을 대구의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정황을 빌미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상 소년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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