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군 검찰이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박정훈 대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진실은 밝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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