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檢 출석 통보에 ‘거부’···“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

김정숙, 檢 출석 통보에 ‘거부’···“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

투데이코리아 2024-11-22 19:03:30 신고

▲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위치한 평산 책방 현판식에서 지지자와 손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위치한 평산 책방 현판식에서 지지자와 손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前)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통보를 거부했다.
 
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전날(21일)에도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건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며 거듭 비판한 바 있다.
 
최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이달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 사위 서 씨의 취업과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참고인의 경우 출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딸 다혜 씨도 참고인 출석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한편,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2018년 3월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 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과 태국 주거비 등 총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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