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군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마을버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포 시민의 교통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포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역량 강화 교육,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들의 안정적 근로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 9월 30일 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종사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제도적 지원 부족에 호소가 이어졌다.
운수종사자들은 하루 평균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며, 시내버스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지만 급여는 약 100만 원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력 유출이 심각하며, 감차율 증가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이나 무리한 운행이 불가피해 사고 위험과 보험료가 증가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운수종사자들은 휴게시간 부족과 배차 일정으로 휴가 사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기·종점 휴게실 설치와 초보 운전자 채용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운전자 안전 강화 대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혜승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인 공공재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조성해 군포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근무 환경 마련에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포시가 마을버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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