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직 기자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이들에 대한 보상 규정 보완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광주시는 5·18 8차 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난 6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나, 규정 미비로 일부 관련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국회의원 총 16명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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