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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호송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차량도 모두 통제한다. 법관, 법원 공무원에게도 개인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통제구역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 대표 선거법 선고 당일 사전 안내에도 법원 경내 진입하려는 일반차량이 많아서 교통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기준상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허가 받은 기자 외에 불가능하다. 서울법원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특히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
법원은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측 법정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한다. 법정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며,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이 허용된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전날 이 대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선고 공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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