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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으로 있을 당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남양유업의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행위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대가로 수십 억원을 수수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 현 경영진 측은 홍 전 회장 등이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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