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골재채취업자와 한 전 군수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60대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 전 군수는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1억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 전 군수는 진입로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장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전 군수를 소개해 주고 둘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골재채취업자는 한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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