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20년 9월, 보험을 주제로 방송을 하던 유튜버 이 모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경쟁 유튜버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얼굴을 가려주겠다면서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림
경쟁유투버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1심 두꺼비 사진으로 가린 부분에 대해선 무죄
->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ㄱ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른부분은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 1심 판결을 뒤집고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 "방송에서 지속해서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조롱하며 '두꺼비' 표현을 써왔다는 점에서,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원심확정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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