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전날(21일)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벌이고, PF 대출금 830억 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LS증권(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리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해당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으로 500억 원을 받거나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LS증권과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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