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검찰 참고인 조사 불출석… "근거 없는 정치 탄압"

김정숙 여사, 검찰 참고인 조사 불출석… "근거 없는 정치 탄압"

머니S 2024-11-22 16:49:20 신고

김정숙 여사가 22일 검찰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1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열린 '구례 양정마을-양산 평산마을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김정숙 여사가 22일 검찰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1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열린 '구례 양정마을-양산 평산마을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김정숙 여사가 검찰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정숙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문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김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김정숙 여사의 불출석과 관련해 전주지검은 "그런 입장이 온 게 맞다"며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재 단계에선 밝힐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의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 취업과 딸 문다혜씨 가족 태국 이주를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도와주고, 같은해 3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원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3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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