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사무실서 상품권·노트북 훔친 연구원 '무죄→유죄'

심야 사무실서 상품권·노트북 훔친 연구원 '무죄→유죄'

연합뉴스 2024-11-22 16:23:00 신고

재판부 "진술 거짓 확인·사무실 야간절도 인정…죄책 무거워"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주말 새벽 시간대 사무실에 침입해 백화점 상품권과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2일 대전지법 제5-3형사 항소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계약직 연구원인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 20일 오후 6시40분께 퇴근한 뒤 토요일인 이튿날 오전 1시20분께 다시 연구실에 들어가 1천1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미흡한 경찰 수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집에서 압수한 백화점 상품권이 연구소 동료인 피해자의 상품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회사 노동조합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노동조합에 상품권을 판 판매자는 자신이 상품권에 새겨둔 형광색 특정 표시가 A씨에게서 압수한 상품권에서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아리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기 집에서 압수된 피해 물품에 대해 "사무실 화장실 옆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가져온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속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포장을 뜯지 않은 새 물건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버려진 걸 주웠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품 외장하드와 A씨 주거지에서 나온 외장하드 일련번호가 같고, 노트북에서 접속한 기록도 일치한다"며 "피고인의 피해품 절취를 인정하고 나아가 자신·다른(사람)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한 야간 절도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용 노트북을 훔쳐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고,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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