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허용되는데, 정치의 본질인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사례"라며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적폐청산 프레임을 언급하며, "그 프레임이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이 현실 정치에 왜곡된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도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와 공천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금지하면 정치권에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 정치의 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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