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22일 오전 11시 22분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조 판사는 "이 사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면서 "다음 기일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학교 교내에서 거위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던 도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거위는 건국대 마스코트로 '건구스'라 불리우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것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